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 관련
2015.06.04 09:06 댓글쓰기

정의화 국회의장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종전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시기에 사회·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까지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 남북 교류협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시작점으로서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보건의료 분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미래 통일한국의 국민이 될 남북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체계를 공동으로 정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에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안 제1조).


나. 남한과 북한 공동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 남한과 북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보건의료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정의함(안 제3조).


라.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왕래,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정부는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술의 교육·연구 등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보건의료 관련 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자.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안 제10조).


차.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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