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련
2015.06.04 09:09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글로벌 의료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복합재단의 인건비.운영비는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부담 근거 등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일부(50%)를 전가하여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첨복단지조성계획」 수립 당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또한 오송·대구 두 복합단지 모두 임상시험을 위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새롭게 연구개발 되었다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화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상시험을 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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