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주)팜클
▲업체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106
▲제품명 아웃도어미스트에어로솔(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처분명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일 2017. 08. 24.
▲처분기간 2017. 09. 04 ~ 2017. 11. 03
▲위반법령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다목
▲위반내용
의약외품 “아웃도어미스트에어로솔(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용기, 포장에 “아이에게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