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2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72284, 2018구합7843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9. 9. 3.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2018. 4. 24.에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018. 5. 9.에 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6.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보령시 000로의 1,3층에서 E을, 2,4,5층에서 D를 운영해 오다가, 2013. 7. 3. 이 사건 D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7.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3. 10.부터 2014. 9.까지, 2016. 3.부터 2016.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거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4. 24. 원고에게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공동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D 4,5층 입원실에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후 피고 국미건강보험공단에 6,226,73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D를 폐업한 후 2013. 7. 4.부터 2014. 10. 6.까지 요양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은 이 사건 D 4,5층 입원실에 이 사건 요양병원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후 피고 공단에 190,981,712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D 또한 원고가 운영하였으므로 타인 소유의 입원실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동이용의 경우와는 다른 점,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가 된 법위반사실은 원고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대한 보령 시장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과실을 파악한 귀에는 즉시 위법상황을 시정한 점, 그럼에도 시정완료 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요양병원은 사실상 폐업에 내몰리게 되어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소속 직원들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업무정비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