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염 확인 후 대처 늦어 사망…의사 '5500만원' 배상
2022.08.11 14:20 댓글쓰기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19가단5158259 손해배상(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피고 학교법인 D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해 2019. 4. 9.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E는 F생 남성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G에 위치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다. E는 2018. 10. 10. 위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2019. 4. 7. 21:39 심와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X-ray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은 뒤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9. 4. 9. 11:50경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18:20경 CT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E의 통증 호소로 촬영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9. 4. 9. 23:00경 E에 대하여 CT 촬영을 실시해 기종성 담낭염과 신장 및 비장 부위의 허혈을 확인하고, 2019. 4. 10. 0:20부터 2:50까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E는 위 수술 이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2019. 4. 13. 19:57경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입원했음에도 ① 응급실 내원 다음날인 2019. 4. 8. 어떠한 혈액검사나 X-ray 검사도 하지 않았고, ② ‘활력징후를 하루 4회,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하루 3회 측정하라’는 주치의의 처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정도로 응급환자였던 망인을 방치했으며, ③ 망인이 2019. 4. 9. 08:50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10:00경 X-ray 검사를 처방했는데 11:54경에나 검사가 이뤄졌고, ④ X-ray 검사결과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 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 검사를 23:16경에야 실시했으며, ⑤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CRP 수치 검사를 지연하는 등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 내지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2019. 4. 7. 응급실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X-ray 검사나 혈액검사 결과는 담낭염을 시사하거나 담낭염을 의심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혈액검사 결과 염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복통이 CT 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복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무리한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2019. 4. 7.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를 추적하고,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망인이 2019. 4. 9. 오전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11:50경 X-ray 확인 결과 기종성 담낭염 소견이 확인돼 18:20경 CT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망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투약 이후 23:00경 CT 검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을 확진하고 2019. 4. 10. 00:40경 수술을 실시했는데, 이 때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X-ray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 12시간이 경과한 때로, 일반적으로 기종성 담낭염 확진 후 6시간 내지 12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일반적 의료관행에 비춰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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