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9년 1월1일부로 변경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 허가사항 범위 초과 건에 대한 급여 인정범위는?
A. 보건복지부 고시 상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 가족력,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고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