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2019.09.01 15:04 댓글쓰기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다. 그 외의 환자는 진정내시경 산정가능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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