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 대상 연구) 중 제3호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관련 유권해석 신설
< 신설 유권해석 주요 내용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 "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의료데이터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명처리를 통해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가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및 동의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