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공소 제기
2014.04.07 02:43 댓글쓰기

경남제약은 3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회사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경남기업의 전 대표이사 이희철과 재무관리총괄 김성호가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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