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상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본인부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 비율을 늘렸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는 2000만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이 반영됐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