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병비 급여화 가능? 영국, '건강·돌봄세' 도입
'돌봄 못받는 장애·복합질환 노인 급증 따른 사회문제 심각 참고해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병비 급여화를 제안하는 등 화제가 된 가운데, 영국이 의료비 급증에 따라 사회적 돌봄 비용을 위한 '돌봄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간병비 급여화는 대선 기간 당시 여야 후보 모두에게서 공약으로 제안된 바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돌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영국 건강·돌봄세 및 돌봄 비용 상한제 도입'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과 204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는 430만명, 85세 이상 인구는 100만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8년 기준 85세 이상 인구 중 약 21%가 5가지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장애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150만명이나 되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급증해 2020년에는 경상의료비가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다.
결국 영국은 금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매년 120억 파운드(한화 약 19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키로 결정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첫 1년간은 국민보험료(NIC)를 1.25%p 인상해 징수하고 2023년부터는 세목을 별도로 분리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66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1.25% ‘건강·돌봄세(Health&Social Care Levy)’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출도 1인당 ‘평생 돌봄 비용’의 상한선을 8만6000파운드(한화 약1억3000만원)보다 높게 수정했다. 만약 상한선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무료로 받게 해준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우리나라도 의료비 및 돌봄비용 계속 증가"
연구원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노인인구 건강 및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85세 이상 고연령층의 40%가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이용자에 해당한다. 또 한국의 1~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2040년 이후에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빈곤노인층의 의료 및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영국은 고소득자 증세와 돌봄자 부담 기준 완화, 평생 돌봄비용 상한선 설정 등을 통해 소외계층 돌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 세금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적정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속적 재정 안정성에 대한 정책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