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조정 소송, 집행정지 등 법정 다툼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제약사 손실분을 환급‧보전해 주고 반대로 제약사가 패소하면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에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동시 추진 중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에 대해 특허 후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 가산 재평가나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이 다수 적용됐다.
제약사마다 다르지만 매출액 영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최근 5년 동안 47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특히 재평가는 청구량이 큰 제품이 대상이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법원에선 1차적으로 본안에서 처분에 대해 적법 여부를 다투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본안 판단까지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당국 입장에선 원하는 만큼 약가인하 조치를 할 수 없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하 조치를 못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줬다고 판단한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면 제약사가 취한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소송·분쟁기간 동안 환자·건보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에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정부가 제약사 손실분을 환급하게 되는 대상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집행정지 미인용 후 제약사가 최종 승소한 경우다.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조정 등 보험약제 관련 처분 전체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분 전후 약가 차액분을 (가칭)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제약사의 신속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 제약사가 이겼을 때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만 담아서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현재 법제처 심의 단계에 있다.
오 과장은 “법률과 시행규칙을 모두 추진중인 가운데 법률은 법사위 2소위 계류에, 시행규칙은 법제처에 논의 중에 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있어 최대한 설득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선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가 돼 집행정지 인용을 떠나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실현해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법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약가 인하 부분을 앞당기게 되면 약가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