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 건강권”이라고 주장하며 타직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공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보건소 역할을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이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는 보건소장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 지휘, 감독 뿐만이 아닌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의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의사가 아닌 타직군 보건소장 임명은 현장 전문성에 반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장 임명에 공개채용 과정을 무시하거나 일반 공무직, 행정직을 임명하는 등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장을 법무사, 노무사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 보건소장 역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고 이에 대한 전문성은 의사만 보장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 우선순위가 '의사'로 정해진 것은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