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권유로 실손보험 등 혜택 받고 '벌금'
금감원 "환자에 허위증명서 부추기는 병·의원 '사기 행각' 다수 적발"
2022.11.22 12:36 댓글쓰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토록 부추기는 의료기관 사례가 나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보험사기로 인해 환자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브로커나 상담실장이 수술 및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보험처리 해준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해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통 10~20% 사이인데, 자기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다.


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일례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 수술임에도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이 있다.


필라테스, 피부관리, 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측 제안으로 도수치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한 안구건조증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가 병의원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만 373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술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고 별도의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숙박비나 교통비 페이백 등 금전을 제공한 건은 334건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조2000억원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10%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의료기관 보험사기 행태에 대한 감시 눈길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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