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와 마찬가지로 외래 진료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재정 충당 방안은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산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제공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에 적용되고, 외래 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목적을 고려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앞서 2014년 위기 상황임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월 21일 또 다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방법에 물음표를 던졌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자연히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등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법상 입원환자와 암과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외래환자 한정으로 적용되던 것이 외래 진료를 받는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의료비 지원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추가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재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보공단의 출연금과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선 건보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에 위해(危害)가 될 것"이라며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 사업에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