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인터넷 유포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를 표했다.
의협은 "수술 장면 불법 유출로 국민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해당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보안 시스템 소요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적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CCTV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조치 검토도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은 진료실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이 생기며,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수의료 의사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