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법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병협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은 의료정보 유출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에 역부족”이라며 “더욱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의사들의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