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향…年 3천만원→5천만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진단·치료기기도 지원
2023.05.02 15:49 댓글쓰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예를 들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는 1회 투여에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8500만원이 소요된다.


기존 연간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원이었다.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병행, 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질환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역시 정비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 지원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다.


다만 외래진료에 대해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가 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질환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돼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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