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직무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병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 품위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서 의료계 전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들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