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비용 부정수급 '경고'
복지부 "병원급 의하 의료기관 1436곳 주의" 당부
2023.07.14 12: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장이 발령됐다.


국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영수증 발행 및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하는 경우 환급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 사업 대상 요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 CCTV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37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기관별로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제한된다. 정작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허위영수증 발행,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하게로 국고 보조금을 과다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술실 CCTV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촬영 거부 사유를 6가지로 제한했다.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직전 등 기술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다.


이 외에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술 중 환자나 보호자가 녹화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과정을 촬영 및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가 제시한 6가지 촬영 거부 사유 중 다분히 작위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어 향후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간 갈등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 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도전문의에게 그 이유를 기록토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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