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소아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추가’를 대표적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127개 과제를 발굴했다.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으며 50% 이상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복지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등 총 17건이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행위 기반 보상 및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돼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줄고 있다.
또 소아에 사용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을 추가했다.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거나 소수 질환 약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권역 또는 지역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과 병행했다.
공동 수련모형 개발 시범사업·공중보건장확제도 활성화 추진
현재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책임 수련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전문병원 등 참여 수련병원 간 공동 수련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약지 등 의료 인력확충을 위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75명에서 올해 93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그간 사업 참여기관 및 데이터 종류가 한정돼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밖에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코자 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 ‘2020 전국 의사조사’에서 은퇴 이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은 52.5%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논의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처럼 국민 생활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