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와 의료기관 '환자 중증도 분류' 통일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인력→책임진료' 전환
2023.08.04 12:25 댓글쓰기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일부 빚어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4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제시했다.


해당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논의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최종치료 역량 강화 위한 '전달체계' 개편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별로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구성됐다. 여기에는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이 참여한다.


병원 전 이송 단계에서 지역별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한 조치다. 특히 지역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일치하지 않아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KTAS와 호환되는 Pre-KTAS를 도입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로 환자 이송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급대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일부 지역에서 먼저 새 분류체계를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최종치료 제공시 50% 수가 가산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확대했다.


보상 확대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119구급대 이송 및 전원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최종 치료 제공률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 기준을 책임진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화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을 공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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