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늘(5일) 오전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한다”며 “개정 의료법 조항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단,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필수의료 붕괴 더 가속화될 것"
이에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 고유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 민감정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