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헌법소원 무관, CCTV법 25일 시행"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소가 현장점검 실시, 이행치 않으면 처벌"
2023.09.07 06:04 댓글쓰기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보건당국이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일정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사진]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 신규 설치되는 곳의 비용은 올해까지 지원된다.


박미라 과장은 “오는 25일 이후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촬영정보 누출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촬영 의무 등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선 이와 무관하게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 조항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청구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의료계 지적과 함께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시행이 확정된만큼 이와 무관하게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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