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인해 의사 10명 중 9명이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폐쇄 의향도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닥터 서베이를 통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의사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조사 내용과 비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대해 의사들 93.2%가 반대했다. 이는 2021년 90%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 침해'(5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개인정보 유출사고',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 '수술시 집중도 저하' 순으로 답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설문 참여 의사 91.2%가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고, 90.7%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3% 비행(非行) 의사가 있다. 하지만 3%를 규제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경영자라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에 대해선 5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9.9%보다 5.8%p 증가한 수치다.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최다 제시
수술실 CCTV 설치 이외 대안으로 의사들은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윤리교육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설치 및 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지목했다.
이어 '안전관리조치 모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순으로 답변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선 '설치 및 운영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를 꼽았다. 이어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운영비원 지원 확대 등도 요청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원은 "수술실 폐쇄 의향이 의미 있는 수치로 증가해 수술 시행 의료기관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보다 일부 일탈 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원들이 답변했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외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