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25일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중이다. 이를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향후 방침 정리는 주무부처가 CCTV 설치현황 파악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CCTV 가이드라인은 지난달에서야 확정되면서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 파악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자단체에선 미흡한 준비 탓에 환자 권리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선 혼란 상황을 전하며, 계도 기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시행 의무화를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설치 예정 포함)을 파악·집계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 시행 내용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공포된 법률 규정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시행 절차·기준을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설치·촬영 의무, 촬영 거부 4가지 사유, 보관기관(30일 이상)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협의체에선 이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그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전력하겠다”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단체 협조 아래 현장 질의·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