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설치를 완료했다.
실제 전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됐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 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강원 지역 설치완료율은 87.5%(64개소 중 56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설치완료율을 보였다.
시도별 수술실 기준에선 대전지역 설치완료율은 83.5%(230개 중 192개)로 다른 지역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영상제공·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 운영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