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윤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윤 교수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도 비판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내 적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정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의사회 21곳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김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는 불참한다. 김 교수가 언론을 통해 의료 현실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정부도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책 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관련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는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