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 불구 현실화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복지부, 이번주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2023.11.15 21:17 댓글쓰기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는 처벌 조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차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 재개정 및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설득해 지난달 24일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다.


금고 이상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했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면허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장외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늘(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반차 휴진 투쟁에 돌입한다.


경기도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현재 기정사실화돼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희망 증원 규모는 수천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 및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남의 일인양 지켜보며 아무런 투쟁이나 저항도 하지 않는 후배들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정부가 희대의 악법들을 강행한다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사 면허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산부인과 개원의는 "범죄에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 치과 개원의도 "운전이 서투른 편인데 교통사고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어 차를 두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걱정이 된다"며 "병원 소속 교수와 달리 개원의의 경우 면허 취소가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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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K 11.16 08:01
    와 의료인면허취소가...영구적도 아니고 꼴랑 40시간 교육받으면 재발급해주는 유령법인줄 몰랐네...그걸 지들만 난리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뭔데?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수저이네요...

    창피란걸 모르네...허긴 몇일 취소만해도 몇억을 못벌어들이니 저 난리지...계속 그렇게 행동하시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망하더라고~

    계속해~gogogo!!! moremoremo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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