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대표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대면 진료 기록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비윤리적"이라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다면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주요 의료단체장들과 12일 서울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를 만나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환아와 7개월 환아 사례, 충남지역 대면진료 의료기관을 긴급 충원했던 사례를 들어 비대면 진료 확대 위험성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모호하고 빠른 진행으로 인해 사망 가능성도 높아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이 불가하다"며 "감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당장 중단·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면, 그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에게 환자 설득과 불만 해결 등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관련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희생자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현택 회장을 비롯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