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 병동 한정에서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쏠림을 우려,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했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간호간병 제도 개선 및 액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개정(안) 등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건정심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중증진료체계 강화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 수술, 치매, 섬망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활환자가 간호간병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7월부터 적용한다.
간병인력 배치의 경우 간무사 1명이 환자 40명 담당에서 최소 환자 12명으로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간호간병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사업 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이 총 10조687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품 상한금 재평가…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개편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의 후속조치로, 개편 이전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도 변경됐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 효과성 등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에 본인부담률 조정 결론이 났고,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