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브로커 개입으로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던 보험사기를 세밀히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해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삭제됐다.
금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으로서 이미 지난 2016년 시행됐지만, 적발금액과 인원이 계속 늘고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조직·대형·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단속코자 8년 만에 개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도 커졌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에 심사의뢰하고, 심평원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 보험사기 가담자, 가중 처벌·명단공개→삭제
다만 원안에 담겼던 보험사기 가담자 형을 높이고 가중처벌하는 조항 및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관·환자·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계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원안에서는 보험사기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이 대상에는 보험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키로 했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문데다, 명단 공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명단 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인데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 역시 "명단 공개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원치료→입원, 피부미용→도수치료 둔갑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한편,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발 보험사기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통원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A병원 대표와 의사 2명, 환자 4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곳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는데, 병원 당일 입원 절차를 밟은 뒤 바로 귀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경북 소재 B병원에서는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B병원은 환자와 사전에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했다.
B병원장과 공모한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 설계사를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하고 환자 결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