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이런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 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의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