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정된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인상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등이다.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기존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마취료의 경우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열거된 항목에 대해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또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열거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한다.
이 외에도 행위 비급여 목록에서 지질, 영양 관련검사한 노-135 CZ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이 비급여로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