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많은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이자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 후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하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도 중점을 두고 있어, 28일 본회의가 열릴지라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국회법 규정상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언급하며 직회부 요청이 있던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직회부돼 있고,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었고, 부의 표결이 안 된 법안들도 표결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