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5번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하고,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 간 주요 차이점으로는 김선민 의원안과 박희승 의원안은 간병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병 요양급여를 2025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우선적용하고 타 요양기관에 2년 뒤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의료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보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