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를 보는 의사가 오히려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사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이러한 제도는 현행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환자를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며, 현장에 의사가 없어 2000명을 늘리자는 정부가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 자유와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다는 게 최 대변인 시각이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맞냐"며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의료계와 논의해 올바른 면허제도를 정작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