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지질영양제 삭감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핵심인 ‘지질영양제’와 관련한 사실 조회 신청과 관련해 심평원이 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심평원은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미숙아의 지질영양제 필요 여부는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NICU(신생아중환자실) 지질영양제 청구시 삭감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지에 대해서는 최근 5년 간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삭감 건수는 청구명세서 50건이며 삭감 금액은 34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 지질영양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진행됐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청구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삭감 근거는 요양급여 기준 범위 초과 조정이라고 밝혔으며 각 의료기관에서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사기준 등을 준수해 청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질영양제와 관련 심평원의 삭감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찰이 해당 사건의 책임을 주사제 ‘분주 관행’을 묵
인한 의료진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투약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이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눠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지질영양제 분할청구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지질영양제를 분주하는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오염이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물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분할 투여(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지난 6월 바른의료연구소가 심평원을 대상으로 지질영양제 분할청구 현황 공개를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가 정보 공개를 재요청했지만 심평원은 “병/분할 단위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만으로는 구분이 명확치 않아 산출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제품별 구체적 조정사유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자료 공개를 거절했다.
당시 심평원은 지난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서 청구건수 6만6346건, 청구금액 43억4787만원의 지질영양제 청구 중 0.1%에 해당하는 67건(411만원)를 삭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1세 미만 영아의 청구액이 10세 미만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나 삭감액은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1세 미만 영유아 환아에서 지질영양제 삭감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