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사과한 이대 조수진 교수
'진료현장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검찰, 3년 구형
2019.01.17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2017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해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조수진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는 16일 결심 공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조수진 교수는 “유족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위로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따로 말씀드리기 두렵고 죄송스러웠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은 피고인으로 앉아있지만 두 아이의 엄마”라며 “신생아 진료를 해온 의사로서 4명의 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은 큰 고통이라 1년 정도 신생아 진료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심문에서 유족들은 사과 대신 저수가 관행을 원인으로 지목한 의사단체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족 대표 A씨는 “아이 4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피고들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상처받은 건 의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의료계의 문제가 저수가나 인적‧물적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료진들의 직업 소명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의료계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디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바 있다.


조수진 교수는 사건 이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조 교수는 “사건 직후 병원이 꼬리자르기 식으로 나를 버렸다. 의료원장은 혼자 책임지게 하겟다고 발표했고 부원장은 보호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고 기조실장은 빨리 변호사를 구하라고 해서 당황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1월 16일에는 공개소환이 됐는데 너무 많은 플래시 소리로 숨을 쉬기도 힘들어서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실 밖에 경찰과 언론이 지키고 있을 것 같았다”며 “병실 밖을 나서는데 2주가 걸렸다. 유족들을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권고를 받아 만나지 못했다. 이후에 의료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최종 합의가 이뤄져서 나올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 교수의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4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본건 발생 원인이 정부의 의료시스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공판 내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다고 했으며 의사, 간호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감염에 대한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하게 관행이었다면서 변명 뒤에 숨을 뿐 책임을 가지고 사건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오후 9시 30분경부터 80분간 연이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나눠쓰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아 1병에게 주사제 1병을 맞혀야 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했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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