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원론적이지만 실손보험청구간소화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별도 조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빙서류 등을 전송토록 규정한 것이 골자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의 경우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잖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관련 발언이 나왔다.
우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뤄진다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 진료비 통제 목적 의료정보 악용, 중계기관 심평원 비급여 통제·심사 등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감안해서 해결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관련 부처의 ‘장’인 두 사람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공언’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골자로 한 전재수·김병욱 의원안과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윤창현·고용진·정청래·배진교 의원안 등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각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단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과 관련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느냐 전문기관에 위탁하느냐의 차이다.
최근 정무위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위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역할과 업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예산 등 소요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의료계는 13년째 꾸준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청구 절차 간소화될 경우 해당 업무를 의사가 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환자 비밀정보도 제공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이었는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쳤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액수가 7400억원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