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 3단체가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문제점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통과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의료3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토록 법 조항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환자 보험금 청구자료 의무적 제출은 가장 심각한 문제"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3단체는 "사실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 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고 현 주소라면 국민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간 편의보다 환자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합리적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 이익과 실리 추구가 중요해도 국민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임에도 그 선을 넘고 있는 보험사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