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통제 vs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 발족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6월말 출범 예정, 환자단체와도 협력해서 법안 저지"
2023.06.07 05:43 댓글쓰기

국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 등 비급여 진료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가칭)'가 발족할 예정이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6일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현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넋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여겨 전(全) 직역, 과를 불문하고 대응 모색에 나설 의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며 "6월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논란이 많은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개발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계는 이 같은 국회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수십년동안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며 "소신진료를 하는 의사는 삭감, 현지조사, 고소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실제 자살한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에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비급여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급여도 급여처럼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중계기관을 통한 정보 전송 시 개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험사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개발원의 중계기관 선정은 물론 보험개발원이 받은 자료를 심평원으로 보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회사 중역들 포함된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 맡는 문제 등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수도"


임 회장은 "보험사 중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을 맡는 것은 문제"라며 "심평원은 최혜영 의원이 추진한 법안에 따라 위탁 심사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개발원이 심평원에 진료 자료를 넘겨 적정성 심사 요청이 가능해져서 사보험이 공보험처럼 운영되고 비급여도 급여처럼 지급 거부 및 삭감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저수가 체제 아래 의사 희생으로 유지돼 온 보건의료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통제로 이어진다면 이를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황이 심각하지만 '일하는 시늉'만 하는 의협에 실망감을 느겼고 결국 실손공보험화저지연대를 설립, 이 단체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환자는 보험을 가입한 취지에 맞는 치료를 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연대 발족 목표"라며 "지금껏 의협에 맡겨뒀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 때 의학정보원을 중계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필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축소 등으로 무산됐다. 이 집행부는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내부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할 기회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환자단체와 협력해서라도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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