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열람 규정·제재 수단 신설 필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선안 주목, "유출-관리·감독 위반 시 엄격 제재"
2023.07.07 12:32 댓글쓰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각종 문제를 방지할 개선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환자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근거 마련이다.


보험업법 개정 당위성 여부, 체계·형식과 자구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보험업법 간소화에 대해 '과잉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최청희 법제 겸 보험이사

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 겸 보험이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최 이사는 “의료법 21조는 환자 본인이 아닐 시 건강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충돌점이 존재하는 등 많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전송요구권 규정을 신설해 구체적 전송 방법, 전송대행기관(기관구성·운영)에 대해 당국 개입을 배제하고 요양기관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시 자체적으로 전송대행기관을 선택하는 권한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소요비용 부담 주체를 보험사로 명시 ▲위원회 정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규정(권한·위원·자격)의 명시 ▲전송대행기관 관리‧감독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법률 규정 등이다. 


최 이사는 “개정안은 체계 정당성,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 및 수범자인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차후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거절과 지급률이 낮은 보험상품 개발 등에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법 개정안 종이…전자로 단순 변환…“아니다”


전진옥 의료IT 산업협회대표
의료IT 산업협의회 전진옥 대표(비트컴퓨터)는 이번 보험법 개정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청구서류가 종이에서 전자식으로 바뀌는 단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보의 보관‧관리‧전송‧운영 등 그 속에 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 정리되지 않은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의 청구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민간사보험 성격인 데 반해 건강보험은 공보험 성격을 가져 양자 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감 정보인 의료 데이터의 민간 저장, 관리 및 운영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청구의 수혜자 측면에서 실손보험은 환자지만 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청구자 동의와 민감 데이터의 의료정보 관리 및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여러 문제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환자의 의료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법적 분쟁 가능성) ▲산업 생태계의 변화(청구 간소화 대안 존재)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 등을 주요 문제 및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돼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표가 제시한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추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병의원(1만건), 치과(3000건), 한의원(1000건), 약국(3600건)을 통해 총 1만7600건의 청구가 이뤄졌다. 오는 25년이면 그 사례는 9만2600건까지 사례가 늘어난다. 


그는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미 실손보험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고 검증 또한 끝마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시민·환자단체 실손보험 간소화 반대 ‘단결’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 및 환자단체도 모두 합치된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 일부 변호사들도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 실손보험 간소화로 얻을 효과보다 보험사의 악용이나 이익 극대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개인정보 유출 등 동의하지 않은 환자정보 열람의 우려가 가장 컸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한 이점을 더욱 높게 평가하며, 의료계는 물론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은 "심평원을 기피하는 의료계 반발의 반발로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복지부도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기관에 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산화가 의무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청구 편의성 증가로 보험사의 낙전 수입이 감소한 만큼, 보험료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에 의무적 부과 책임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보험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지급 회피 등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질병 등 치료비가 과중한 수술 비용의 보장을 위해 작은 청구는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상훈 이사는 "나중에 비용이 많이드는 중증 수술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작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타 문제들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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