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공인노무사회 "근로환경 개선"
"회원 권익 향상 모색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준수 등 상호협력 추진"
2023.09.27 06:15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9월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관에서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서며,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 및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 및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등도 상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 협력할 방침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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