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한국휴텍스제약 공장에 대한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GMP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텍스제약의 혐의가 위중한 만큼 취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토록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는 원스트라이크 제도이고, 휴텍스제약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취소 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