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가운데 최근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오너리스크를 안은 채 회사를 이끌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경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도봉구 소재 본사 지하 1층에서 제6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양구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주총 주요 안건 중 사내이사 재선임 건의 경우 이양구 대표가 최근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법원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성제약은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CSO로 삼아 병원에서 영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2억원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너리스크로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동성제약이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동성제약은 1심이 끝이 아니고 항소키로 한 만큼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이다.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