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막을 학사운영 대책 제출"
각 대학에 공문, 학기제 대신 학년제 도입 시 8월부터 수업 이수 가능 등 제시
2024.05.07 05:0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휴학 신청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대책을 오늘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대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대학들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학사운영 방안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학년제로 바꾸면 올해 8월부터 수업을 들어도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 및 교육계에서는 유급을 막기 위한 이 같은 임시방편에 대해 우려가 깊다. 


지방의대 A 교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의대생을 올려보내면, 혹시 다른 단과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정책적 문제로 3~4개월 수업을 안 듣고도 이후에 몰아들어서 다 구제를 해줬다는 선례를 남기면, 국가가 이후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단시간에 1년 치 강의를 이수하면서 교육 질(質) 저하와 교수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고 여건에 맞춰 학사운영 방안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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