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산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고 이후 전국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했으므로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