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의과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점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양한 고육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업 몰아 듣기에 따른 교육 질(質) 저하와 유급 구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37개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14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7개 대학이 관련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학점)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된다.
의대 40곳 중 32곳이 지난 4월 개강해 한 학기(15주) 중 4분의 1에 달하는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집단유급을 긴급히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도 추진한다.
실습수업이 집중된 3학년은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면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과 주말을 활용한 집주 운영방식도 제안됐다.
아예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수업을 2025년 2월 내에 30주 과정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은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본과 4학년생이 국시를 치뤄도 임상실습 기준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학들은 7월 진행되는 원서접수와 9월 시작하는 국시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다음에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단시간에 1년치 강의를 이수하면서 교육 질(質) 저하와 교수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지방의대 A교수는 "3~4개월 수업을 안 듣고도 구제해줬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단과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가가 이후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