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이 여파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게 다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필수의료육성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은 화제를 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압승 민주당 당론 "대통령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우선 추진"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
민생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재입법 등을 꼽았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간호법이다.
또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폐기된 법안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이중에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포함돼 있다.
여야 공통 총선 공약이었던 '간병 지원' 내용도 기본사회법안 범위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4년 동안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 여야, 정부, 국민 공감대가 높아진 필수·공공의료 살리기 법안들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역할이 주목되는 게 차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원이다. 이번 국회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했다.
상임위 구성은 현재 당내 조율 중이며, 6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28일 기준 복지위 신청인 명단에는 역시 보건의료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의사 신청인만 5명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복지위 명단에 민주당의 경우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고 비중도 많다. 이에 공공의료 활성화 및 간호법 등 민주당 당론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간호법에 반대했던 의료계 출신이 많아 이 또한 미지수다.
22대 국회 복지委 구성 단계···의사 5명 등 보건의료인 활약 기대
남인순(4선), 한정애(4선), 소병훈(3선), 백혜련(3선), 서영석(재선, 약사), 김원이(재선), 이수진(재선, 간호사), 강선우(재선), 전진숙, 김남희, 김윤(의사), 서미화 당선인 등 12인이 희망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백종헌(재선), 김미애(재선), 김예지(재선), 서명옥(의사), 이달희, 안상훈, 한지아(의사), 최보윤, 박준태 당선인 9명이 신청했다.
남인순, 한정애, 서영석, 김원이, 강선우, 백종헌, 김미애 당선인은 지난 회기에서도 복지위에서 활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사) ▲개혁신당 이주영(의사)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간호사) 등이 희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에 따라 명단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장 후보로는 중진인 한정애, 남인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